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범위와 출연금 관리체계를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2 · 시행 2026-07-22

(입법예고) 2026.06.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에너지 관련 사항의 이관에 따라 수소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체계를 마련하고, 출연금 관리, 보험·공제, 국제표준화 지원 및 보급사업 추진체계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의견제출) 2026.07.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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