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설비의 정의 신설)
▶ (입법예고) 2026.06.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에너지 관련 사항의 이관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보급·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합니다.
▶ (의견제출) 2026.07.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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