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분리배출 표시 예외 적용 근거 신설)
▶ (행정예고) 2026.06.15.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난ㆍ국제분쟁ㆍ전쟁 등으로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보완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합니다.
▶ (의견제출) 2026.07.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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