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활동 보험·공제 운영 및 지원체계 신설)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5 · 시행 2026-07-27

(입법예고) 2026.06.15.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7.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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