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규정)
▶ (행정예고) 2026.06.16.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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