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사외배관 표시·표지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명확화)
▶ (행정규칙) 2026.06.16.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사외배관 보호설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화하며 사업장 밖 사외배관에 대한 표시·표지 설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6.16.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