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각물질 위반조사 절차 정비)
▶ (입법예고) 2026.06.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환각물질 관련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수시조사 및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7.2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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