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태양광 사업 지원 확대 등)
▶ (행정예고) 2026.06.1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차보전 방식 개편, 융자기간 세분화, 취급기관 확대 및 재대여 방식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7.0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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