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시민회의의 구성·운영 기준 마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9 · 시행 2026-07-29

(입법예고) 2026.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기후시민회의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 확대,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신설, 기후변화 예측정보 활용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7.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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