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 등)
▶ (입법예고) 2026.06.2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자 예산 지원 범위 및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6.06.2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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