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8-03

(입법예고) 2026.06.2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자 예산 지원 범위 및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의견제출) 2026.08.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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