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신설 등)
▶ (입법예고) 2026.06.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매립시설 굴착ㆍ처리시설 검사 절차 및 폐기물 재활용ㆍ처리업 기준을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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