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등)
▶ (개정법령) 2026.06.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기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재검토 기준일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2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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