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 재검토 범위 정비)
▶ (개정법령) 2026.06.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부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일괄정비의 일환으로 규제 재검토 대상을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으로 한정하여 규제 재검토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2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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