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55건의 재검토기한 해제 등)
▶ (개정법령) 2026.0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55건의 규제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2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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