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기술진단비용 산정기준 변경)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비용 산정기준 변경
▶ (행정규칙)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이 공공환경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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