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관리폐기물 규정)
▶ (행정규칙) 2026.06.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수출입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관리폐기물로 규정하고, 재활용 목적 수입 및 OECD 가입국 수출 대상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6.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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