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 (개정법령) 2026.06.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충전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냉간 시동 배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관련 보고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26.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