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등)
▶ (행정규칙)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검증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위촉기준, 자격요건, 비밀유지의무, 해촉요건 및 재검토 기한 등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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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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