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추가)
▶ (행정예고)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026년 6월 26일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되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정의와 안전검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 (의견제출) 행정예고에서 정한 의견제출 마감일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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