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8-10

(입법예고) 2026.06.2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확대 및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8.1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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