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계수 적용 기준 개정 및 신설)
▶ (행정규칙)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국내 신규 배출계수(납 2차 제련시설, 화장시설, 도정시설)를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부칙에 따른 2026.06.26.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국내 신규 배출계수(납 2차 제련시설, 화장시설, 도정시설)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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