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 등을 신설 등)
▶ (개정법령) 2026.06.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 평가 대상,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 등을 신설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방제자재 관련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은 2026.08.28.부터,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은 2026.06.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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