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인 표시·광고 기준 신설)
▶ (개정법령) 2026.07.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기준 및 범위를 신설하고,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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