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완화: 2년 → 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완화 (2년 → 4년)

(개정법령)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태양광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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