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완화: 2년 → 4년)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완화 (2년 → 4년)
▶ (개정법령)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태양광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