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제도 신설)
▶ (개정법령) 2026.07.0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의 평가항목과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등 관련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시험·검정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46조·제76조 및 별표16은 2026.07.01.부터, 제31조의2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26.08.2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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