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선정기준 마련)
▶ (행정규칙) 2026.07.07.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시행일) 이 제정규칙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6.07.07.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시행일) 이 제정규칙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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