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06 · 시행 2026-08-18

(입법예고) 2026.07.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2026.08.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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