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추가 등)

고용노동부 · 부령 · 공포 2026-07-06 · 시행 2026-08-18

(입법예고) 2026.07.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구체화하고, 늘찬배달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 2026.08.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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