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추가 등)
▶ (입법예고) 2026.07.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구체화하고, 늘찬배달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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