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단지 이주자 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 확대 추진)
▶ (입법예고) 2026.07.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자 지원대책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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