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방수구 설치기준 변경)
▶ (행정규칙) 2026.07.01.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기준(관련 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방수구 설치기준의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변경하여 도면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기준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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