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송수구 및 압력범위 표지 기준 신설 등)

국립소방연구원 · 공고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행정규칙) 2026.07.0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화재 발생 시 송수구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신설하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과 동일하게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기준은 2026.07.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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