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열에너지 확대)
▶ (입법예고) 2026.07.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해수 표층과 하천수 외에도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수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로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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