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열에너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8-18

(입법예고) 2026.07.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해수 표층과 하천수 외에도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수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로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8.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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