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첨단감시체계 운영 근거 신설,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개정법령) 2026.07.07.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7.01.0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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