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수입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 법률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개정법령)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제조등금지물질의 수입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설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7.01.0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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