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개정법령) 2026.07.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배출부과금은 경영위기 등의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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