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정정)
▶ (행정규칙) 2026.06.29. 「화재안전기술기준」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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