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
▶ (행정규칙) 「화재안전기준 관련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명칭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입니다.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의견수렴 기간은 공고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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