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부 감축활동 인정 범위 확대: 노후 방지시설 교체방법론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29

(행정예고) 2026.07.08.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 감축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연료전환 방법론 외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감축활동 방법론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7.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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