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부 감축활동 인정 범위 확대: 노후 방지시설 교체방법론 추가)
▶ (행정예고) 2026.07.08.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 감축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연료전환 방법론 외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감축활동 방법론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7.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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