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인체등유해성물질 78종 신설 등)
▶ (행정예고) 2026.07.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고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2026.07.3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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