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신규, 변경)을 위한 절차 정비 등]
▶ (행정규칙) 2026.07.1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07.1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