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사후관리 및 제재규정)
▶ (행정예고) 2026.07.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확인 절차, 사후관리, 확인서 관리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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