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 공정안전관리 대상 포함 등)
▶ (입법예고) 2026.07.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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