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 공정안전관리 대상 포함 등)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8-24

(입법예고) 2026.07.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8.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