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감시 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 보완 등)

고용노동부 · 부령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8-24

(입법예고) 2026.07.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내용을 구체화하며, 화재감시 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8.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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