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감시 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 보완 등)
▶ (입법예고) 2026.07.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내용을 구체화하며, 화재감시 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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