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ㆍ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등)
▶ (행정예고) 2026.07.15. 「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자발적 감축기간 종료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실적관리 및 기준 미달 시 상환의무 등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1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