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 안전교육시간 단축 등)
▶ (입법예고) 2026.07.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을 합리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합니다.
▶ (의견제출) 2026.08.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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