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
▶ (입법예고) 2026.07.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중ㆍ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9.1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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