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IoT 측정기기 자동전송: 운영기록 및 보존 인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7-15 · 시행 2026-07-15

(개정법령) 2026.07.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자동전송을 기록·보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조정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기준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7.15.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은 2026.09.18.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