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출 신고대상 전환: 고철과 비철금속 | 수입 신고대상 제외: 폐지와 폐유리를 제외한 순환자원 지정 품목)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16 · 시행 2026-08-05

(행정예고) 2026.07.1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폐지와 폐유리를 제외한 순환자원 지정 품목은 수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8.0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