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출 신고대상 전환: 고철과 비철금속 | 수입 신고대상 제외: 폐지와 폐유리를 제외한 순환자원 지정 품목)
▶ (행정예고) 2026.07.1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폐지와 폐유리를 제외한 순환자원 지정 품목은 수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0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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