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금지 폼목에서 제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16 · 시행 2026-08-05

(행정예고) 2026.07.16.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적정 확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8.0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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