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금지 폼목에서 제외 등)
▶ (행정예고) 2026.07.16.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적정 확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8.05.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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