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확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7-15 · 시행 2026-07-21

(행정규칙) 2026.07.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햇빛소득마을의 융자기간을 신설하며 금융지원 취급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7.2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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